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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의 그늘, 기계처럼 일해요'...DGK “넷플릭스만 겨냥한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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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K-콘텐츠의 그늘, "기계처럼 일해요"' 편

파이낸셜뉴스

2023.02.09.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선언회와 2023.05.09.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토론회(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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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영화감독조합(DGK)가 지난 14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K-콘텐츠의 그늘, "기계처럼 일해요"' 편과 관련해 첨언할 것이 있다면 15일 입장을 발표했다.

DGK측은 해당 프로그램이 K콘텐츠 창작자들이 저작권자로서 정당한 보상을 보장받지 못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룬 점은 감사하나, 방송 흐름상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영상저작물 특례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오직 넷플릭스를 겨냥하여 만들어진 법안처럼 읽힐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DGK는 "한국의 영상 창작자들이 시간과 영혼을 갈아 넣어 만든 시나리오와 작품에 대하여 저작권자로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은 넷플릭스가 존재하지도 않던 1987년에 만들어진 저작권법의 영향 아래 수십 년 간 상존했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넷플릭스가 등장하기 전에도 한국의 영화감독들은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전부 양도한다는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다. 황동혁 감독을 비롯하여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감독들의 발언은 데뷔 이래 맺어왔던 모든 계약과 관련한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DGK는 지난 2019년 도쿄에서 열린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총회 참석을 계기로 저작권법 개정 운동을 펼쳐왔다. 방송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전세계 28개국이 "창작자가 제작, 유통을 위해 저작권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이용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만은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제도를 갖고 있다.

DGK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의 출현은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표면적으로 드러낸 사건일 뿐”이라며 “창작자의 '정당 한 보상권'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뜻”이라고 짚었다.

현재 우리나라와 브라질 등 6개국에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이며, 2019년 EU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 플랫폼들이 해당 법제도를 피해갈 수 없도록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 지침'을 통과시켜 현재 EU회원국 모두가 자국법을 지침에 맞게 개정한 상태다.

지난 해 우리나라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과 국민의 힘 성일종 의원이 '저작권을 양도한 영상물 저작자에게 영상물 최종제공자로부터 이용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DGK는 "창작자도 사업자도 콘텐츠 산업 안에서 상생, 협력해야 할 주체들이지만 모두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플레이어들일 뿐이다. 오랫동안 굳어진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은 오직 정부와 국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개별 창작자의 무지나 무능, 혹은 특정 기업의 악행으로 문제의 근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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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제균 한국영화감독조합 공동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선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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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드라마 #감독 #콘텐츠산업 #황동혁 #저작권법 #윤제균 #D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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