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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오늘 로컬-법·이슈] 전 여친에게 꽃다발…스토킹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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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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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사귀었던 여성의 직장에 수 차례 꽃다발을 보내고, 그녀의 부모에게 선물을 전한 30대 남자가 ‘스토킹 범죄자’가 됐다.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스토킹 처벌의 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사귀었던 피해 여성 B(33)씨 직장에 지난해 5월 16일부터 약 한 달 동안 3회에 걸쳐 꽃을 보낸 혐의다.

A씨는 B씨의 부모에게도 선물을 보냈다. 지난해 6월 수 차례에 걸쳐 B씨의 부모 집으로 편지를 붙이거나 마사지팩, 스마트워치 등을 선물했다.

꽃다발, 선물과 별도로 6월23~24일 “새사람이 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25회 보냈다.

이에 앞서 지난해 B씨는 물건을 보내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A씨에게 통보하고, 그 기록을 남겼다.

A씨가 스토킹 범죄자가 된 이유는 ▶B씨의 의사에 반했고 ▶가족을 상대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으며 ▶우편을 통해 물건을 보냈기 때문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주경제=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johanle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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