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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시위와 파업

없던일 된 간호법…의료연대 "거부권 환영, 총파업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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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료연대 16일 긴급 기자회견
"면허취소법 포함안돼 아쉬워"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폐기와 면허박탈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16.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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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안에 반발해온 보건의료단체들이 오는 17일로 예고했던 연대 총파업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13개 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 천막농성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아 아쉽지만, 우선 17일로 계획했던 연대 총파업은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할 것"이라면서 "법안 처리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의사면허취소법을 신속히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인 면허의 결격 사유가 되는 범죄를 현행 의료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제한 없이 확장하고 면허 추소 사유를 완화함으로써 교통사고 등 의료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행위를 사유로 면허 박탈을 가능케 하는 법률"이라고 판단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큰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과잉 입법 우려와 위헌 소지를 들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성범죄와 강력범죄 등까지만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이번 대통령 재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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