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6월12일까지 철거’ 계고장
유가족 단체는 ‘참사 지우기’ 반발
서울시의회 앞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공간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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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시의회 건물 앞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세월호 유가족 단체는 기억공간은 합법적인 장소라며 ‘참사 지우기’라고 반발했다.
서울시의회는 세월호 기억공간을 오는 6월12일까지 자진철거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지난 10일 유가족 단체에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계고장에는 정해진 날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고, 지금까지 부과된 변상금을 징수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2019년 4월 광화문광장에 설치됐고, 광장 재구조화 공사가 시작되자 2021년 11월 서울시의회 앞으로 임시 이전했다. 당시 10대 서울시의회는 건물 앞 부지 사용을 허가하고 해당 공간 사용료를 면제했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이 다수인 11대 서울시의회가 들어서고, 공사가 끝난 광화문광장에도 기억공간이 돌아갈 자리가 없어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서울시의회는 기억공간이 시의회 앞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철거를 요구하고, 부지 사용료 명목으로 한 달에 330만원 가량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유가족과 4·16연대 등 세월호 단체는 현재 기억공간이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것을 받아들여 이전한 공간”이라며 “서울시의회와 사무처가 (국민의힘 다수라는) 정치적 지형 변화에 따라 (공간 사용) 계약기간 연장 불가를 통보한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에도 “광화문광장으로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만 이야기할 뿐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기억공간의 시의회 앞 이전은 어디까지나 10대 의회 당시 있었던 일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기억공간이 광화문광장에 돌아가지 못한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적 절차는 밟아야 하기 때문에 계고장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장 대집행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분향소도 있어서 당장 행동하기는 조심스럽다”고 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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