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 특별단속 10곳 적발
덮개 없이 시멘트 방치해 주민 불편
덮개 없이 시멘트 방치해 주민 불편
제주도 자치경찰단 비산먼지 단속 현장.[자료=제주도 자치경찰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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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자치경찰단이 이달 1일부터 2주간 미세먼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대기배출시설 2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제주시 애월읍 소재 A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5개소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시멘트 원료 등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심하게 날리며 지역주민의 불편을 일으켰다.
서귀포시 소재 B 건축 공사현장 등 5개소는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적발된 10곳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 처분토록 관련 부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고정근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대기환경에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을 고려해 추진됐다”면서 “앞으로도 유관부서와 함께 도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시멘트제품 제조·가공 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점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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