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돌봄 대기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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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초등 늘봄학교를 담당할 비교과 '늘봄교사' 인력을 별도로 뽑겠다고 밝혔다. 신 초등 방과후 돌봄 교실인 '늘봄학교'를 전담하는 교사 직제를 법제화해 돌봄 확대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인력 문제 해결책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을 질적으로 향상한 것으로, 오후 8시까지 원하는 학생들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학교에 머물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올해 일부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는데, 현장에서 인력 부족과 교사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문 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부총리는 "진로·진학 상담교사처럼 늘봄 담당 교사제를 확립해 늘봄을 전담시키고 다른 교사들이 수업 시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흔히 이야기하는 늘봄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한 명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 가칭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발의해 늘봄교사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초등 돌봄 교실에 돌봄 전담사가 있지만 교사 자격증은 필요 없다. 이에 돌봄 업무 관리만 담당하는 교사 직제를 별도로 만든다는 의미다.
이 부총리는 양성이나 구체적 규모, 보직 신설 등 자세한 운영 구상 등에 대해선 "입법화 과정에서 다양한 모델과 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이며 "교원단체들 입장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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