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도
“서울광장‧청계광장 무단사용한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서울시는 16일 오후 5시 집회 종료 후에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선 도로법‧도로교통법을 위반 혐의로 건설노조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초 건설노조는 24시간으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허락받았다. 그러나 건설노조 조합원 2만5000여명은 이날 밤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청계천변, 덕수궁 돌담길 등으로 나눠져 보도를 점거한 채 노숙했다. 일부 조합원은 밤새 술판을 벌이거나 담배를 피워댔다.
16일 오후 9시쯤 서울시의회 앞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술을 나눠 마시고 있다. /정해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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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불법점거 후 대량의 매트‧포장비닐‧텐트 등을 깔고 노숙해 시민 통행로를 막았다”며 “일부 조합원은 서울시 소속 직원의 계도에도 음주와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로 시민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말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 시민 불편이 향후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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