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이슈 시위와 파업

대전교육노조 "학비노조 시위 중 공무원 뇌진탕…폭력행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6일 시교육청 출입구서 몸싸움 중 30대 여성 직원 쓰러져

학비노조 "폭력 아닌 사고…문 걸어 잠근 교육청 탓"

뉴스1

18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노조사무실에서 채영일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학비노조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의 시위과정에서 교육청 공무원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라 대전교육노조)이 이를 '폭력적 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18일 채영일 대전교육노조 위원장은 대전시교육청 노조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비노조를 향해 "불법적 사무실 점거, 폭력적 행위, 그리고 노조원에게 상해를 입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대전교육노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9시께 시교육청 별관3층 출입구에서 문을 사이에 두고 청사로 진입하려는 학비노조원와 이를 막는 시교육청 직원들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당시 대전시교육청은 학비노조원들의 청사 진입을 막기 위해 엘리베이터와 출입구를 통제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학비노조원 인파에 밀려 출근 중이던 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대 여성 A씨가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이후 정신을 회복한 A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왼쪽팔을 움직이지 못하고 코피를 쏟는 등 뇌진탕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정일 대전교육노조 위원장은 "학비노조가 사과를 위해 피해자와 만나겠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쇼'를 하고 있다며 모욕을 서슴지 않았다. 가해자를 상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조치도 고려중"이라며 "학비노조가 사무실을 점거해 위압감을 조성하고 조합원들에게 폭언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전시교육청을 향해 "학비노조의 사무실 내 확성기 사용과 점거 등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안전한 직장 조성을 위해 방호시설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학비노조는 의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석상 학비노조 조직국장은 "사고로 다치신 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사과하기 위해 직접 찾아갔지만 만나뵙지는 못했다"며 "몸싸움 중에 갑자기 문이 열리며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함께 쓰러진 우리 조합원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비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돼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다"며 "노조법 상 쟁위행위 중에 사업장은 조합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문을 걸어잠근 교육청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학비노조는 지난 15일부터 5년째 표류 중인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시교육청에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펼치고 있다.

zzonehjsi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