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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세계인의 날' 앞두고 "외국인 무기한 구금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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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무부,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따라야"

더팩트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세계인의 날' 하루 전인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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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장기 보호소 구금을 중단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나왔다.

시민단체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세계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7일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강제퇴거 명령을 내린 외국인을 국외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소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이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적 공백을 우려한 것이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확인해 준 게 아니다. 법무부는 장기구금자들에 보호 일시 해제, 보호 해제 등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조항 자체는 위헌이지만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적인 이유는 두 가지"라며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고 구금 절차에 법원이나 위원회의 결정 등 객관적인 심사절차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기한, 무차별적인 외국인 구금 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법무부는 스스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당장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무부의 합동단속도 지적했다. 한나현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시민모임 '마중' 활동가는 과밀된 보호소 상황을 규탄하며 "요즘 보호소에 가면 면회자와 보호 외국인이 붐빈다. 구금을 강제 퇴거의 손쉬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출입국 관리는 헌법 정신에도, 인권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도 "합동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기도 하고 단속될까봐 숨어서 지내고 아파도 병원가지 못하고 그냥 참는 이주노동자들이 있다"며 "(법무부는) 3~4월 반인권적인 합동단속으로 7578명을 체포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했던 미등록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재개했다.

이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출입국관리법 조항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대대적인 정부합동단속을 하겠다는 것은 신체의 자유권리를 침해받은 외국인이 대량으로 발생하더라도 무시하겠다는 말"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위헌적인 제도로 고통받았다. 사과와 배상은커녕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겠다고 발표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이 밖에도 강제퇴거 명령 발부 최소화, 3개월 이상 장기구금 외국인에 대한 보호일시 해제, 외국인보호소 인권개선 계획 시행, 어린이·청소년 구금 전면 중단 등을 요구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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