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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지하철역 화장실에 ‘몰카 자동탐지 시스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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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종로3가·동대문역 설치

비상호출장치·경찰 핫라인 확충



헤럴드경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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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범죄 예방을 위해 ‘상시형 불법촬영장비 탐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탐지센서로 불법촬영 장비를 자동 감지해 원격으로 알려 신속하게 제거하게 하는 방식이다.

공사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서울시 협의를 거쳐 1호선 서울역, 종로3가역, 동대문역 화장실에 해당 시스템을 도입했다.

아울러 공사는 직원과 곧바로 통화할 수 있는 SOS 비상호출장치를 613대 추가 설치한다. 여자화장실과 수유실, 고객안전실에는 경찰 직통전화 589대를 확충한다.

2호선 교대역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는 조명 밝기를 더욱 높이고 폐쇄회로(CC)TV를 집중적으로 배치한 안전지대를 추가 조성한다.

공사는 또 자치경찰과 협업해 성범죄 단속 건수가 많은 주요 역사를 중심으로 안심거울을 총 164개 역, 443개소로 확대 설치한다.

나아가 현재 1∼4호선과 8호선을 대상으로 완료한 역사 CCTV 개량과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2025년까지 전 노선에 적용할 계획이다.

공사 직원들은 범죄 신고를 받으면 2인 1조를 원칙으로 출동해 범죄 행위를 제지하고 경찰에 사건을 인계한다.

일례로 지난달 15일 2호선 강남역 대합실에서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모습을 순회업무 중이던 김성태 대리 등 지하철보안관 2명이 목격해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남성은 도주를 시도했으나 체포됐다.

공사는 약물판매 등 지하철 내 불법광고 전단 배포를 포함해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경범죄에 대해서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협력해 전단 수거, 연락번호 차단 등의 조처를 한다. 다만 공사는 지하철 내 범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공사 직원에게 형사사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공사는 서울시와 함께 철도안전법 또는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공사 직원이 제한적인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직무사법경찰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이 도시철도 운영기관 임직원에게 제한적인 사법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공사는 전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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