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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늘어나는 대출연체…2년간 지연배상금만 4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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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년, 5대 은행 및 인뱅 3사 기준

대출 연체에 부과한 지연배상금 금액

최승재 의원 "부채 상황 관리해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 2년간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뱅킹 3사가 연체 차주에게 부과한 지연배상금 건수가 67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배상금이란 차주가 매월 납부해야 할 이자를 내지 못해 연체할 경우 연체 상황에 따라 은행이 부과하는 배상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대 은행과 카카오·케이·토스은행 등 3개 인터넷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2021년과 2022년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차주에게 총 670만건의 지연배상금을 부과해 460억원을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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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은 대출 이자율에 3%를 더한 이자율 혹은 15%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통상 연체기간에 따라 증가하는데, 연체기간 1개월 미만까지는 약정 이자에만, 1개월 이후부터는 원금에 가산된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용대출 기준 5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은행의 1개월 미만 연체에 대한 지연배상 납부 건수는 2021년 139만건에서 지난해 145만건으로, 납부한 총액은 26억9000만원에서 37억7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1개월 이상 연체에 대한 납부 건수는 2021년 27만건에서 지난해 26만건으로 소폭 감소했고, 납부액도 2021년 44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43억으로 소폭 감소했다. 1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원금에까지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는 구조라 1개월 이상 연체 금액을 먼저 상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연배상금 납부액은 고신용자 신용대출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NICE 860점, KCB 820점 이상 고신용자 지연배상금 납부액은 137억원에서 194억원으로 38.5% 증가했다. 반면 NICE 860점, KCB 820점 미만 중저신용자 지연배상금 납부액은 2021년 54억에서 지난해 61억으로 1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5대 시중은행 주담대 고신용자 지연배상금 납부액도 2021년 9억원에서 지난해 13억원으로 43%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중저신용자 주담대에 대한 납부액이다. 중저신용자 주담대 납부 건수는 고신용자와 비슷하고, 납부액은 2021년과 지난해 각각 154억원, 132억원에 이르렀다. 고신용자가 2021년과 지난해에 각각 9억원과 13억원을 납부한 것과 비교하면 1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히 인터넷 은행의 지연배상금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3대 인터넷 은행의 2021년 1개월 미만 지연배상금 납부건수는 3만4000건에서 지난해 15만1000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고 금액도 1억3000만에서 7억7000만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1개월 이상 지연배상금 또한 건수는 같은기간 1만3000건에서 지난해 2만8000건으로 2배 이상, 금액기준으로는 3억2000만원에서 4억8000만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지난해 고신용자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전년 대비 121.4% 증가할 동안 중저신용자 납부액은 2021년 1억400만에서 지난해 5억5000만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 중저신용자 연체 문제가 심각했다.

최승재 의원은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지연배상금 부과 및 납부 규모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많은 전문가가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고 차제에 금리가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채 상황을 주시하고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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