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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고금리에 차주 허리 휜다···이자 제때 못내 '지연배상' 670만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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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년 은행 부과한 지연배상금 460억원

시중은행보다 인뱅 증가폭↑···고신용자도 '휘청'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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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격이 컸던 지난 2년간 은행이 대출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과한 건수가 670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배상금은 차주가 매월 내야 할 이자를 내지 못했을 때 은행이 부과하는 배상금이다.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탓에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차주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2022년 2년간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과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차주에게 부과한 지연배상금 건수는 670만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460억원가량이었다.

일반적으로 지연배상금은 대출 적용 이자율에 3%포인트를 더한 이자율과 연 15%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해 지연배상금액을 산출한다. 가계대출의 경우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까지는 약정이자에만 지연배상금이 가산되지만, 1개월 이후부터는 원금에 지연배상금이 가산돼 금액이 급증한다.

예를 들면 약정이자 5%에 1억2000만원을 대출했을 때 지체 1개월 미만까지는 2개월치 약정이자인 50만원에 대해서만 연 8%(약정이자+3%)의 지연배상금 3333원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1개월 이후부터는 원금에도 연 8%의 지연배상금리가 적용돼 연체 3개월 시점에서는 1개월치 지연배상금 3333원에 더해 연체 3개월 시점 배상금액인 160만원을 더해 총 160만3333원을 납부해야 한다.

은행 중에서는 인터넷은행의 지연배상금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3대 인터넷은행의 1개월 미만 지연배상금 납부 건수는 2021년 3만4534건에서 2022년 15만1937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액도 1억3010만원에서 7억6983만원으로 6배가량 커졌다.

5대 은행과 인터넷은행이 1개월 미만 연체한 신용대출 차주에게 지연배상금을 납부한 건수는 2021년 139만건에서 2022년 145만건으로 늘었고, 납부 총액은 269억원에서 377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1개월 이상 연체에 대한 지연배상금 납부 건수는 같은 기간 27만건에서 26만건으로, 납부 총액도 440억원에서 430억원으로 감소했다. 1개월 이상 연체하면 지연배상금이 급증하는 만큼, 차주들이 장기 연체를 먼저 상환했기 때문이다.

고신용자(코리아크레딧뷰로 820점 이상)의 신용대출 지연배상금액이 중·저신용자(820점 미만)보다 더욱 확대된 점도 눈에 띈다. 중·저신용자의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2021년 54억원에서 2022년 61억원으로 12.7% 증가하는 동안 고신용자는 137억원에서 194억원으로 38.5% 늘었다. 일반적으로 고신용자는 중·저신용자보다 더 많은 액수를 빌리는 데다, 금리까지 급등하자 이자를 밀린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연체하면 가산 이자가 붙는 것은 당연하지만, 경기침체로 차주의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부채 상황을 주시하면서 건전성을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박성준 기자 ps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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