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미성년자 수차례 성관계 혐의 경찰관…성착취물 요구 정황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21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순경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 소속인 A 순경은 올해 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알게 된 16세 미만 여학생과 경기북부 지역 모처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18일 A 순경을 소환 조사하던 중 성 착취물 요구와 성매매 등 추가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 순경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압수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사건 내용과 여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