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점 불법행위 주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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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식품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배달 음식 전문점(식품접객업소)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식품접객업소 18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30곳(3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A 식품접객업소는 업소 내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호주산 소고기(35kg)의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B 식품접객업소는 소비기한이 182일 지난 냉면 다진양념 4kg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판매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했고, 김포시 소재 C 식품접객업소는 0~10℃로 냉장 보관해야 하는 고추냉이 8.5kg을 영하 0.4℃ 정도의 냉동고에 보관하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수원시 소재 D 식품접객업소는 원료 보관실, 조리장의 내부에 사용하고 남은 재료들을 별다른 포장 없이 그대로 방치해 재료 표면에 성에가 끼어 있고, 주방 장갑과 식자재를 냉장고에 함께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원산지표시법'은 식품 원산지를 거짓 혹은 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식품위생법'은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ㆍ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식품 보존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 보관실ㆍ제조가공실ㆍ조리실ㆍ포장실 등의 내부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 음식 전문점의 경우 객석이 없어 일반 식당에 비해 위생이 취약한 경우가 있다"며 "위생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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