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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與, '오전 0시~6시 집회·시위 금지'..."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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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광화문 밤샘 집회를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야간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경찰의 공정한 공무집행에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보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 기준 강화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최근 민주노총의 1박 2일 집회와 관련해 국민이 퇴근길 교통 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과 등굣길도 쓰레기 악취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정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 헌법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여당과 정부는 어제(22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불법집회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집회·시위 관련 제도에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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