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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李 안 된다’ 현수막 허용… 오락가락 입장 바꿔 불신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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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성 논란에 결정 뒤집어

조선일보

/사진=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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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 표현한 야당의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여당 현수막은 불허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관련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다고 종전 불허 결정을 번복했다. 선관위는 이른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추진하던 공직선거법 개정도 보류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23일 노태악(대법관) 선관위원장이 주재한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 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어서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선관위는 최근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자기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걸려 했던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에 대해 게시 불가 판정을 내렸다. 반면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 지역구에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고 적은 현수막을 거는 것은 허용했다. 이런 선관위 결정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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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양인성


이와 관련, 선관위는 전체 위원회의에서 재논의한 결과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254조(선거운동 기간 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확인했다”면서 “(게시 불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궐위(闕位) 선거를 전제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 신중히 검토했다”고 했다. 선관위의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이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결정이란 점을 인정한 것이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정연욱) 의원실에서 현수막 내용에 법률 위반이 있는지 (선관위에) 구두 질의했다”며 “담당자가 공직선거법 254조 사전 선거운동 관련 법 조문만으로 검토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물의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다만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는 ‘이재명은 안 된다’ 같은 현수막은 게시를 불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오락가락하는 동안 여야는 충돌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서 “선관위가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면서 조기 대선을 운운할 수 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우리 당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당원에 대해 ‘내란 공범’ 운운하는 명예훼손이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 대처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전국에 걸린 현수막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선관위의 기존 결정이 ‘적법했다’고 했다.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12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해당 현수막 문구는 “특정인(이 대표)에 대한 낙선 운동 목적”이라고 했다.

한편 선관위는 최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준비했으나 이를 보류하기로 했다. 기관에 대한 의혹 제기까지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과도하고, 선관위에도 선거 신뢰성을 떨어뜨린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이 선관위 서버 등에 대한 증거 보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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