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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슈 시위와 파업

경찰 "'1박2일 시위' 건설노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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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서·서대문서 수사 사건도 '남대문서'에서 병합

건설노조 위원장 집시법 혐의로 출석 요구…신속하게 수사할 것

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조 불법집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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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경찰이 지난 16~17일 노숙 투쟁을 주도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 "장옥기 건설노조위원장 등 5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소음기준 유지 명령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했으며, 출석을 요구했다"며 "서울시에서 접수한 고발장도 남대문 경찰서에서 함께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산경찰서와 서대문 경찰서에서 별건으로 수사 중인 건도 남대문서에서 병합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본청 경비, 수사, 정보 등 여러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향후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건설노조는 앞서 16·17일 노조 탄압 중단과 사망 노동자 양회동씨 유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 신고 시간이던 오후 5시 이후 인근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200일 추모제에 합류해 집회를 이어가 논란이 일었다.

또 17일에는 4개 차로 점거만 허용됐지만 장교동 서울지방고용청 앞 8차로를 모두 막아섰다. 경찰은 16일과 17일에 각 3차례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서울경찰청장의 판단에 따라 강제해산 조치로 이어지진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야간에 노숙하며 술판을 벌이는 등 소음을 유발했고, 이후 112에는 80여 건의 불편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중부서는 각각 지난 16일 집회를 주최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 2명과 17일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집행부 3명에 대해 25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이들의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소음기준 유지 명령 위반, 신고범위 일탈, 해산명령 위반 등이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에게 출석 요청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또 지난 2월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지난 1일 열린 노동자 대회에 대해서도 병합해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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