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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시위와 파업

내연녀 가게 찾아가 '불륜하지 맙시다' 피켓 시위…40대 女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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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연녀 추측케 하는 문구 없고 가게에서 떨어진 곳서 피켓 들어"
뉴시스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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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인정하라고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상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 대해 공소 사실 중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하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을 특정 사고 없이 지낼 경우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형벌을 말한다.

A씨는 2021년 10월 24일 오전 10시께부터 약 4시간 동안 경남 소재의 한 식당에서 업주인 B씨의 가게 앞 길거리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달 1일과 15일 자신의 남편과 B씨의 불륜사실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부산 소재 한 사무실에 소형녹음기를 설치한 후 A씨의 남편과 B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같은달 19일 오전 10시 20분께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를 폭행했을 당시 A씨 남편과의 불륜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하고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위법하게 녹음한 내용을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항의하던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켓에는 불륜 내용이나 그 대상자가 B씨임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문구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면서 "A씨가 B씨의 가게 출입문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길거리에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을 뿐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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