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김경협 의원 측은 “해당 주식은 기업 성장성을 고려해 2021년부터 분할매수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손실권이었다. 올해 1월 원금이 회복되자 매도를 시작해 급등 전인 2월까지 매도했다. 해당 주식은 미공개 내부 정보 발표로 급등한 게 아니고 3월 급등 전 모두 처분됐기에 국회의원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고 이해충돌과도 무관하다. 미국 IRA법은 지난해 8월 미 연방의회에서 통과됐기에 3월 주식 급등과도 무관하고 전 세계에 공개된 뉴스로 직무관련성 이해충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직무관련성 심사 주체는 ‘국회 상임위’가 아닌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이고 2021~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적법한 심사절차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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