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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시위와 파업

당정 "민노총 노숙집회 방관 않겠다…합법적인 한에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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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집시법 개정 반대, 헌재 판결 무시·무력화"

한동훈 "국민, 불법 집회 막고 책임 묻는 정부 선택해"

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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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1박 2일 노숙 집회를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규정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은 이날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윤 원내대표는 2009년 헌법재판소의 일몰 후, 일출 전 옥외집회를 제한한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야간 옥외집회가 무조건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시간대가 불명확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절한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9대 국회부터 집회 시위 시간제한을 오전 0시부터 6시까지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며 "이는 헌재의 판결을 무시하고 무력화하는 것이며 입법적 조치라는 국회의 기본 책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 집행력이 약화된 현장의 모습은 더욱 참담하다. 지난 정권에서 시위를 진압한 경찰에 책임을 묻는 등 불법 시위를 방관하게 하는 것이 관행화되면서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종이호랑이가 됐다"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했듯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집회와 시위 자유를 합법적인 한에서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합법이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 국민은 불법 집회의 정치적 이용을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 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 묻는 정부 중 후자를 선택했다"며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대처로 국민들께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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