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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시위와 파업

[현장연결] '심야 집회시위 금지'…당정 '집시법 개정' 협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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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심야 집회시위 금지'…당정 '집시법 개정' 협의 결과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24일) 오전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심야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대한 협의가 오갔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장으로 가봅니다.

결과 들어보시죠.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노숙 집회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도심 집회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또 불법이 만연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건설노조 이번 집회와 관련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또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도 철저히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해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에 한해서는 집회 시위 제한도 검토하겠다.

또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집회 시위는 역시 신고 단계에서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들이 모아졌고요.

지금 현장에서 집시법 위반 사례가 만연이 돼서 이게 현장에서 집시법 위반 사례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야간 문화재를 변조한 집회라든지 편법 불법 집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이 모아지고 이번 집회처럼 집단 노숙하는 데 대한 어떤 문제점 연장으로 보고 앞으로 대응해야 될 것이 아니냐.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집회 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법과 관련해서는 심야 시간대 집회 시위와 관련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고 또 한정 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서 입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이 직무유기에 가까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된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집회시위 시간과 관련된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는 유형에 앞으로 소음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또 소음 기준을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5 내지 10dB 정도 기준을 강화하는 이런 권영세 의원 안이 있습니다. 이 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킨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찰 차원에서 좀 찾아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국권 행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런 매뉴얼이라든지 현장에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권력 행사로 현장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정도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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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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