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5G 28㎓ 주파수에서 손을 뗀 가운데, 통신사는 물론 2019년 5G 상용화 당시 28㎓를 내세워 5G를 홍보해온 정부 역시 책임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5G 서비스 속도에 대한 부당광고 건과 관련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에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각각 SK텔레콤은 168억2900만원, KT는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는 28억5000만원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통신3사는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 또는 그보다 낮은 2.1~2.7Gbps인 것처럼 광고했으나, 2021년 3사의 실제 평균 속도는 0.8Gbps에 불과해 속도가 과장 또는 허위로 표시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정의한 5G는 이론상 LTE보다 20배 빠른 20Gbps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 맞다. 하지만 주파수 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 5G 주파수는 3.5㎓와 28㎓ 대역이 할당됐는데, 저주파인 3.5㎓ 대역은 속도보다 커버리지에 초고주파인 28㎓는 커버리지보다 속도에 강점이 있다. 즉, 20Gbps는 28㎓ 대역에서 가능한 속도인 것이다.
하지만 통신3사는 5G 서비스 속도 부당광고에 대한 공정위 처분과 관련 “아쉽다”는 입장이다. 광고는 5G의 이론상 속도를 게재해도 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행정지도를 준수하고 있다는 것이 통신업계 설명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라며 “소비자에게 올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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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사업자가 정부의 행정지도를 준수해 광고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과거 삼성전자의 공기청정기 부당광고 판례를 들어 “법원은 실험조건이 실제 환경과 완전히 다른 경우 실험 결과의 근사치가 실제 사용 환경에 발휘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실험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야 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라며 통신3사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속도에 대한 근사치나 평균치를 제한상황에 부기해야 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미국 통신사인 T모바일의 경우,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형식적으로는 80~382Mbps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소비자 체감 속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버라이즌도 소비자를 기준으로 체감할 수 있는 속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는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2017년 독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사건에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과징금은 373억원이었다.
과징금은 부당광고 기간 중 통신3사의 매출액을 고려해 산정됐다. 표시광고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기간, 관련 매출액, 과징금 부과율 등에 따라서 결정된다.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2%로, 이번 과징금은 부과율 상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의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이 제고될 것”이라며 “또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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