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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징용 생존피해자 1명 정부해법 수용…'거부→수용' 첫 입장선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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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이사회 열어 판결금 지급 승인…내일 지급 예정

연합뉴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한 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판결금 수령을 위한 법적 절차를 완료했다.

25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 측에 따르면 생존 피해자 1명이 전날 재단에 판결금과 지연 이자 수령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고, 재단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지급을 승인했다.

판결금과 지연 이자는 오는 26일 지급될 예정이라고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생존 피해자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관련 절차를 밟은 첫 사례다.

지난 3월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15명 중 10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고, 생존 피해자 3명 전원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가족 등 5명의 피해자 측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거부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생존 피해자로는 처음으로 3명 중 1명이 거부에서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입장을 선회한 데는 가족의 요청 등이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생존자 2명을 포함해 나머지 4명의 피해자 측은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도 해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임수석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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