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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5세대 이동통신

“문 대통령도 20배 빠르댔는데”…느린 5G, 분쟁 사례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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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과장 광고에 과징금 철퇴
모두가 알고 있던 ‘느린 5G’
5G 상용화 이후 분쟁 지속
통신업계 “과징금 결정 아쉬워”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를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홍보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36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과장 광고라는 이유에서다.

통신3사의 5G 평균 속도는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다. 통신3사는 2019년 4월 5G 상용화 당시 ‘최고 속도 20Gbps’라고 홍보했다. 공정위는 이를 과장 광고라고 판단하면서 통신3사의 실제 5G 평균 속도는 656~801Mbps에 머물렀다. 최고 속도 대비 3~4% 수준에 그친 셈이다.

정부도, 업계도 알고 있던 ‘느린 5G’
다만 이같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품질 평가에서도 일찌감치 확인된 내용이다.

과기부에 따르면 통신3사의 지난해 5G 전송속도는 다운로드 기준으로 평균 896.1Mbps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94.6Mbps, 11.8% 향상된 수준이다.

같은 기간 LTE 평균 속도는 다운로드 기준 151.9Mbps로 조사됐다.

과기부는 당시 “5G 수신권역과 품질이 향상됐지만 이용자의 체감 품질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통신3사의 적극적인 5G 망 투자 확대가 중요하다”고 했다.

통신업계는 국내 5G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이라는 점을 주목해 왔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우리나라 5G는 해외 대비 압도적인 수준의 퀄리티를 확보하고 있다”며 “해외 벤치마킹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KTOA는 스피드체크·오픈시그널 등의 자료를 인용해 국내 5G 속도가 월등하게 빠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대목은 이론상 가능한 최고 속도를 마치 소비자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통신3사는 5G 속도가 실제 20Gbps라는 점을 전혀 실증하지 못했다”며 “통신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대역폭으로는 20Gbps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28GHz 고주파 대역을 지원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기종도 출시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5G 상용화 이후에도 ‘불만’…품질 분쟁도
실제 5G 상용화 이후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LTE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5G 관련 통신분쟁 신청 건수는 지난해 526건으로 전년보다 281건 늘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5G 서비스 불량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과 손해배상 요구가 대표적 사례라고 소개했다.

여기에 5G가 서비스되지 않는 음영지역에서는 여전히 LTE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커버리지 한계가 맞물리면서 비판이 커졌다.

실제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한 통신사 가입자가 5G 속도와 품질을 문제 삼으면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받아들여진 것이다.

가입자 A씨는 5G 품질이 불량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와 약 9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통신사는 동의서를 통해 ‘일부 음영지역에서는 LTE로 서비스된다’는 사실을 고지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통신분쟁조정위는 ”A씨가 5G를 개통한 이유는 서비스명 그대로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개통한 것인데 ‘음영지역 LTE 서비스 전환’에 대해 고지했다는 사유만으로 5G 통화품질 불편을 전적으로 A씨에게만 감내하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약금 없는 요금제 변경을 진행하고 A씨에게 약 30만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통신3사만 책임?…“이번 결정 매우 아쉽다”
일각에서는 통신3사의 책임만 물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전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무리하게 일정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한 번 수면 위에 떠오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4월 8일 5G 상용화를 알리는 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기존 4G보다 속도는 20배, 연결할 수 있는 기기는 10배 늘어나고 지연 속도는 10분의 1로 줄어든 넓고 체증 없는 ‘통신 고속도로’가 바로 5G”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과기부와 통신3사, 단말기 제조사 간의 원활한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치켜세웠다.

공정위는 정부가 무리하게 5G 상용화를 추진했다는 지적과 관련한 내용을 이번 심의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3사는 일단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본 다음 내용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SKT는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인데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공정위 의결서 내용을 먼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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