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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데이트폭력 신고해?" 풀려나자마자 동거녀에 달려갔다…살인 혐의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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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머니투데이

26일 오후 6시 20분쯤 서울 금천경찰서 앞. 데이트폭력을 신고한 동거 연인을 살해한 A씨(33)가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사진=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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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이 데이트폭력을 신고한 지 약 2시간만에 동거남에게 살해당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6일 경기 파주시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A씨(33)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1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동거 연인이었던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이날 오전 5시37분쯤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데이트폭력에 대해 조사한 후 A씨는 오전 6시11분쯤, 피해자 B씨는 7시7분쯤 귀가 조치했다. 데이트폭력 조사 이후 스마트워치 등의 조치는 피해자인 B씨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는 조사를 마치고 나선 지 10분만에 살해됐다.

사건 이후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42분쯤 "핏자국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사건 발생지인 금천경찰서에서 30여명, 도주지인 파주시 인근 5개서에서 120여명을 동원했다.

신고로부터 약 5시간만에 도주 차량에 탑승한 피의자를 검거했으나 같은 차에 있던 피해자 B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A씨는 검거 이후 금천경찰서로 압송되면서 범행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발적으로"라고 짧게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CCTV 확인 결과 사건 당시 목격자가 2명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B씨를 흉기로 찌른 이후 끌고 가는 순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목격자들의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오후 6시 20분쯤 서울 금천경찰서 앞. 데이트폭력을 신고한 동거 연인을 살해한 A씨(33)가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영상=김도균 기자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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