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데이트폭력 조사 직후 동거인 살해..."영장 신청 예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14살 연상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0대 남성 A씨가 26일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1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동거인 B씨(47·여)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차에 태우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남성 A씨(33)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동거인 B씨(47)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의식이 없는 B씨를 렌터카에 태우고 경기 파주시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3시간 만인 오전 10시4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3시30분께 A씨를 경기 파주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B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이날 새벽 5시40분께 A씨를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했다. A씨는 인근 지구대로 임의 동행해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A씨를 오전 6시11분께 귀가 조치한 데 이어 피해자 B씨를 그로부터 1시간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귀가 조치 직후 살인으로 이어진 것이다. 경찰은 A씨가 조사 뒤 함께 사는 집으로 귀가했다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신변보호 조치 등을 설명했지만 스마트워치를 거부했고, 112시스템 등록과 주거지 순찰을 요청해 등록한 상태였다"며 "데이트폭력의 경우 가정폭력, 아동학대와 달리 접근금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금천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데이트폭력 신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발적으로 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한편 경찰의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사건 당시 목격자가 2명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당시 목격자들의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2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망 시각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