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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시위와 파업

"또 민노총?" 도심 1박2일 노숙시위, 왜 못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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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조법 2조3조 개정 등을 촉구하는 1박 2일 노숙투쟁 집회를 하자 경찰이 강제 해산 시키고 있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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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 소속 노조원 80여 명은 지난 25일 밤 8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열었다. 주최 측이 구호 제창을 하자 경찰은 이를 야간 불법 집회로 판단, 오후 9시쯤부터 참가자 80여명을 농성 현장에서 약 300m 떨어진 위치로 강제해산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은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노조원 20여명은 자정을 넘어서도 대법원 맞은편 공원으로 장소를 옮겨 1박 2일 노숙 농성을 이어갔다. 공원에서의 노숙 농성은 집회로 보기 어려워 강제 해산을 하지 못했다.

지난 16~17일에도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노숙 집회를 벌였다. 당시엔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서지 않아 2만5000여명(주최측 추산)에 달하는 노조원들이 서울광장, 청계광장, 덕수궁길 등에서 포장비닐, 텐트 등을 깔고 노숙을 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장소 무단 점거, 음주·흡연·쓰레기 투기에 노상방뇨까지 포착됐다. 중구청에 따르면 이번 시위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가 약 100톤에 달했다.

최근 잇따른 노조의 1박2일 도심 노숙집회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의 심야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불법 시위에 따른 국민불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일몰 후∼일출 전까지 옥외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내용 담겨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2009년 헌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는 집시법 제10조의 '옥외집회'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헌재는 2014년 '시위' 부분에 대해 '해가 진 이후부터 자정까지' 금지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경우 학생과 직장인 등 주간에 집회·시위에 나서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게 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다만 0시 이후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인지에 대해선 결정된 내용이 없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정 이후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못했고, 집시법 10조는 효력을 자동 상실했다. 따라서 현재는 야간 집회·시위 금지 여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관혼상제 관련 집회·시위는 제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15조를 근거로 '야간 문화제' 등의 형태로 사실상의 집회·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당정이 오전 0~6시까지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0시∼오전 6시 옥외집회 금지'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0년 6월 발의했다가 3년 동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경찰 출신 3선인 윤 원내대표는 19∼21대 국회에서 계속 해당 법안을 발의해 왔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행안위에 계류돼 있는 윤 원내대표의 법안을 들고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2020년 7월 야외집회 금지 시간을 '0시∼오전 7시'로 규정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과 병합해 심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더해 경찰은 광장 등에서의 노숙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강화하는 방안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동의 없이는 개정안 통과가 불가능한 만큼 집시법 등의 법률 개정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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