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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피커로 이웃집에 ‘층간소음 복수’… 스토킹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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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음향·영상 등 반복 노출로
상대방에게 공포감 주면 ‘스토킹’
법관마다 스토킹 판단 엇갈려
처벌기준 구체화해야 목소리도


파이낸셜뉴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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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의 한 부부는 이웃의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유튜브에 '층간소음 복수 음악'을 검색해 우퍼 스피커로 이웃집을 향해 소음을 10회 송출했다. 지난해 12월 대전지방법원은 이를 스토킹 행위로 보고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씩을 선고했다.

#2. 김해시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이웃으로부터 층간소음을 자제해달라는 메모를 받자, 이를 비방하는 글을 이웃이 전달한 메모와 함께 엘리베이터와 공동 현관문 입구 등에 부착했다.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제거한 뒤에도 A씨는 항의의 표시로 자신이 받은 메모를 엘리베이터 벽면에 반복적으로 붙였다. 지난해 8월 창원지방법원은 이를 스토킹 행위로 판단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층간소음때문에 다툼을 벌이던 사람들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정의하는 스토킹 행위의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28일 본지가 입수한 층간소음 관련 판결에 따르면 층간소음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유사한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스토킹 처벌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복행위로 불안감, 공포감 주면 '스토킹'

스토킹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따라다니고 일상생활 반경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이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한다.

아울러 단순 물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전자기기 등을 통해 글이나 말, 음향,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경우도 스토킹 행위로 보고 있다.

즉 스피커를 이용해 '음향'을 이웃에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거나 메모와 같은 '물건'을 주거지 및 주거지 부근에 두는 행위로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꼈다면 스토킹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스토킹 범죄라는 게 꼭 남녀 간의 문제뿐 아니라 층간소음 갈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면 적용될 수 있다"며 "이 같은 행위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이를 스토킹이라고 보지 않을 이유도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당한 이유 있다면 무죄", 법관마다 달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스토킹 범죄로 판단하기 위해선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법관마다 판단이 엇갈릴 수 있어서다.

실제 지난해 5월 12일 대전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해 무죄판견했다. B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고자 이웃집에 욕설이 담긴 메모를 붙이고 이후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을 발로 차거나 직접 만나 욕설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B씨의 행위에 대해 "폭력적이고 매우 부적절한 항의 방식이기는 하다"면서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스토킹 사건을 맡아 온 한 변호사는 "윗집 소음때문에 항의하다 고소당한 당사자들도 자신들이 스토킹법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를 듣고 놀라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경범죄 처벌법도 적용되는 만큼, 층간소음 갈등과 같은 상황까지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는 게 법의 취지에 맞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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