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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시위와 파업

‘심야 집회·시위 금지’ 개정 움직임에…“권리 제한”vs“책임 전제돼야”[數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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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론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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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려던 야간 문화제를 경찰이 원천봉쇄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 이후 도로와 인도 등지에서 노숙하는 행위와 야간 문화제를 내세운 변칙적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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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국민의힘이 심야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다.

지난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를 계기로 국민의힘은 오전 0~6시 옥외 집회를 제한하는 윤재옥 의원안과 집회의 소음 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권영세 의원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헤럴드경제가 29일 총회원수 20만명을 보유한 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를 통해 온라인 여론을 빅데이터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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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5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는 반대 여론(75.3%)이 찬성 여론(15.7%)보다 높았다. 의견 보류는 9%였다. (정치성향별 가중치 부여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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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별로 반대 여론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비록 시간대를 지정하더라도 원천 금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진보성향의 한 30대 남성은 “이런저런 이유를 다 들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려고 하는가”라는 의견이었고, 20대 남성은 “야간이나 새벽에만 소음을 규제하면 되지 않나. 아예 금지시킬 이유가 있나”라는 의견을 밝혔다.

중도 성향의 30대 남성은 “야간, 새벽 시간에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이나 기타 문제점을 규제하는 것이면 몰라도, 집회·시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성급하게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

보수 성향의 40대 남성은 “집회와 시위는 허용하되 민원이 들어오면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며 “야간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려는 이유는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점을 우려했다. 중도 성향의 60대 여성은 “시위를 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시간을 지키면 설득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고, 중도 성향의 30대 남성은 “자유란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의 한 30대 남성은 “현행 집시법상 집회가 신고제인 이유는 치안 유지를 위해 위법적인 시위를 사전에 거르려는 목적과, 경찰기동대 운용을 위한 것”이라며 “0시부터 6시까지 집회를 하면 기동대 병력을 지금보다 2배로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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