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개정된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10판'을 통해 교육부는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간의 격리 권고로 전환하는 한편,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등 감염 위험 요인의 학교 내 차단을 위해 운영하던 자가진단 앱의 사용을 내달 1일부터 중단한다.
코로나 확진 판정 전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어 등교 전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 및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 결과서나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학교에 제출할 경우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코로나에 확진돼 격리되어 있는 기간 동안 시험을 쳐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방역당국의 외출허용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절차가 사라진다.
확진 학생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등교해 교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학교는 분리 고사실을 마련해 확진 학생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업 중 환기나 빈번 접촉장소에 대한 소독, 일시적 관찰실 운영 등 기본 방역체계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박재훈 기자(argos9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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