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시위와 파업 여야 집시법 새 뇌관 되나...야간집회 제한 VS 대통령 관저 시위 허용 매일경제 원문 우제윤 기자(jywoo@mk.co.kr),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입력 2023.05.29 16:4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