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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한화 건설부문,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동반성장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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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 사옥 전경./제공 = 한화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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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화 건설부문은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으로 '2023년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법령준수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협약서에는 하도급 관련 법률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상생협력 내용이 담겼다.

한화 건설부문은 전국 각지에 위치한 협력사들이 직접 서울 본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정거래협약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마치고 동반성장을 결의했다.

이 회사는 2007년부터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 사규에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모든 공종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시키고 하도급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는 등 공정거래 관리 체계를 확립했다.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고 있다. 2011년 동반성장 전담조직인 외주상생혁신팀을 출범시켰으며 협력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모든 하도급계약에 저가심의제도 운영을 통해 협력사의 이익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협력사를 위한 상생펀드 운용 및 자금지원 프로그램 시행, 계약이행증권 면제 대상 확대 등의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책과제 공동 수행, 디자인 공동 개발, 기술개발 성과공유제, 협력사 임직원 교육 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그 외에도 소통 강화를 위한 우수협력사 간담회, 전문가에 의한 경영 컨설팅 기회인 경영닥터제, 중소 신규 협력사 발굴을 위한 구매상담회, 우수협력사 일자리 박람회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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