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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충남 청양 OO사 갑시다" 서울서 택시 탄 스님, 19만원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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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택시비 18만6000원을 내지 않고 달아난 스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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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택시 기사가 서울에서 충남까지 택시를 탄 뒤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남 승복 차림의 남성을 고소했다.

29일 KBS는 피해자인 택시 기사 임씨와의 인터뷰를 전했다. 임씨가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전국에 비가 쏟아진 지난 6일 오전 9시께 임씨는 서울 노원구에서 한 남성을 태웠다.

선글라스를 끼고 승복 차림을 한 남성은 자신을 '스님'이라고 소개했고, 임씨에게 충남 청양의 한 사찰로 가달라고 했다.

임씨는 승려를 태운 채 폭우를 뚫고 187㎞를 내달려 4시간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미터기에 찍힌 요금은 18만6000원이었다. 그런데 승려는 "스님한테 다녀올 테니 잠시 기다려라"며 요금을 내지 않고 내렸다.

그러고는 다시 와서 "큰스님이 안 계신다"며 요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 임씨가 "큰스님 언제 오시냐. 저는 서울까지 가야 된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승려는 현금도, 카드도 없다며 뻔뻔한 태도를 이어갔다.

결국 임씨는 '일주일 내로 입금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서울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경찰도 "전과가 없으니 믿으라"고 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온 뒤로 20일이 흘렀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목적지였던 사찰 측에 연락해 봤지만 "여기 사는 스님이 아니다. 무슨 종에 있는지,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는 답이 돌아왔다.

현행법상 택시 무임승차는 경범죄로, 고작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친다. 무겁게 처벌하려면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이었는지 추가로 조사해 사기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임씨는 "승객들한테 돈이 있냐 없냐, 지불 수단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미리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잊어버리고 차라리 그 시간에 일을 하는 게 낫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경찰은 임씨의 고소를 접수해 사라진 승려의 행방을 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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