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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더 오르면 고용 줄인다' 중기 10곳 중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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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4월27일부터 지난 16이까지 중소기업 618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기 10곳 중 7곳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68.6%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 ‘신규채용 축소’(60.8%)나 ‘기존인력 감원’(7.8%)으로 응답했다.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선 중소기업의 62.1%는 인상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는 여전히 중소기업의 경영·고용여건이 지난해 비해 악화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향후 경영·고용여건도 ‘호전’(12.3%)보다 ‘악화’(28.8%)가 두 배 이상으로 많았다.

중소기업 전체근로자의 임금인상률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도 ‘최저임금 인상’(55.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인상충격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신설’이 필요하다고 67.8%로 가장 많았다. ‘결정주기 2~3년으로 확대’(16.3%),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10.2%) 순으로 됐다.

김문식 중기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작년 276만명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현장의 수용성은 매우 떨어져 있다”며 “경영여건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임금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을 떠맡기는 최저임금 결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근 물가인상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고통은 저임금근로자 뿐만 아니라 한계선상에 놓인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열악한 지불능력을 감안한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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