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일 개시하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
내일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한눈에 대출 금리를 비교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단번에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금융사간 경쟁이 촉진되고 대출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스마트폰 앱에서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등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조회해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출 갈아타기는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등 대출비교 플랫폼 앱에서 가능하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여러 금융사의 대출조건을 비교한 후 원하는 금융사 앱으로 이동해 대출을 갈아타는 식이다. 당국은 플랫폼별 제휴 금융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롯데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주요 금융사 앱애서도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마이데이터에 가입하지 않아도 다른 금융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확인할 수 있고 대출 갈아타기도 바로 할 수 있다.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3개 금융사에서 받은 10억원 이하의 직장인 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 및 담보가 없는 신용 대출이다.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도 동일하다. 기존 대출을 새희망홀씨대출, 징검다리론, 햇살론 등 서민·중저신용자 대상 정책 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와 관계 없이 가능하다.
7월부터는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도 모든 카드론을 조회해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되지만, 연체 대출 또는 법률 분쟁, 압류 및 거래 정지 상태의 대출 등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 출시는 12월 시작이 목표다. 이와 관련해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주담대 대환대출은 플랫폼에서 원스톱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등기나 표준화 측면에서 가격 확인이 용이한 아파트 대상의 주담대부터 대환대출을 시작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대출비교 플랫폼 또는 금융사 앱 내 대환대출 서비스를 선택하면 자신이 기존에 받은 대출의 금리, 갚아야 할 금액을 먼저 확인하게 된다. 이후 자신의 소득, 직장, 자산 정보를 입력해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조건을 조회해 더 나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후 아낄 수 있는 이자와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비교해 갈아타는 게 얼마나 유리한지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새 대출을 최종 선택하면 해당 금융회사 앱에서 대출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계약이 완료되면 기존 대출금은 대출 이동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상환된다. 소비자가 기존 대출이 완전히 갚아진 사실과 새 대출을 받은 결과를 모두 확인하면 갈아타기가 끝나게 된다.
서비스는 은행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용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플랫폼 이용 시 앱 설치, 마이데이터 가입, 계좌 개설 등을 포함해 15분 이내로 상품을 갈아탈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은 금융사 영업점에서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비스 개시 초반에는 지난해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 2금융권 고신용 차주를 중심으로 이자 경감 혜택이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소비자의 지속적인 이동과 금융회사 간 경쟁으로 각 금융회사의 대출금리가 일정한 범위 내로 수렴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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