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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시위와 파업

전북 민주노총 750여명 시위…"노조법 2·3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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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합원들이 31일 전북 전주시 홍산로 일원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 2023.5.31/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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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촉구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거리 집회를 벌였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1일 오후 전북경찰청 앞에서 투쟁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자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 사각지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750명(경찰·노조 추산)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원들은 "주69시간제 등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받아야 한다"며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7월 예고된 총파업 성사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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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 조합원들이 31일 전북 전주시 홍산로 일원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3.5.31/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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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조법 2조는 사용자와 노동자를 정의하는 조문이다. 현행 사용자 정의인 '근로조건에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미치는 자'를 보다 폭넓게 확대해 노동자들이 원청의 '진짜 사장'과 노동 조건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 취지다.

노조법 3조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핵심으로, 파업으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조문이다. 개정안은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조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앞서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결정됐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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