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빚 늘어난 자영업자, 이자에 ‘허덕’…연체율도 상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 초기보다 대출 300조 ‘껑충’…가구당 평균 1억5000만원

4대 은행 4월 연체율 0.35%…9월 ‘금융지원 종료’ 앞두고 한숨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를 앞두고 고금리·경기둔화 등으로 빚 갚기가 힘겨운 소상공인 차주(대출받은 사람)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는 가구당 평균 1억5000만원의 금융부채를 갖고 있지만, 코로나19로 타격받은 매출이 채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경기가 침체해 이자 내기도 버겁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이들 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평균 0.35%로, 1년 전보다 0.12%포인트 상승했다.

중기·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2월만 해도 0.25%였으나 올해 1월 0.32%로 뛰었고 2월 0.39%, 3월 0.31%를 기록했다. 중기·개인사업자 연체율이 0.40%를 돌파한 은행도 있다. A은행의 지난 4월 가계대출 연체율은 0.23%, 대기업 연체율은 0.03%에 그쳤으나 중기·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42%로 집계됐다.

대출금리의 갱신 주기가 통상 1년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들어 거의 모든 차주가 고금리 영향권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14일 1.25%에서 올해 1월13일 3.50%로 올랐다. 이에 따라 이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차주들이 연체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자영업자 대출은 급격히 불었다. 한은의 자영업자 부채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자영업자가 보유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의 합) 잔액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2020년 1분기 700조원에서 지난해 4분기 1019조8000억원으로 319조8000억원(45.7%) 증가했다. 이 기간 자영업자 차주의 연체율은 ‘U’자 곡선을 그렸다. 2020년 1분기 연체율은 0.33%였다. 같은 해 4월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시작된 후 2분기 연체율이 0.29%였고, 1년 후인 2021년 2분기 연체율은 0.18%로 하향 안정됐다. 그러다가 지난해 하반기 3분기 연체율 0.19%, 4분기 0.26%로 반등했다.

자영업자는 다른 직군보다 금융부채가 많아 고금리 영향에 쉽게 노출된다. 통계청·금융감독원 등이 공동 실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주가 자영업자인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평균 1억4903만원으로, 상용근로자(1억2353만원)나 임시·일용근로자(5629만원), 무직 등 기타(8198만원) 직군 가구보다 많았다. 이런 와중에 오는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이자 상환 유예)까지 종료되면 연체율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황현목 소상공인연합회 세종지회장은 “코로나19 때 오후 9시 영업제한 때문에 장사를 못하는데 월세·관리비·인건비는 계속 나가니까 살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지금도 사업자대출 잔액이 2억원 정도 남아 있다”면서 “금리가 올라 이자는 급증했지만 매출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3분의 1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손님들도 지갑을 닫은 탓에 매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다. 황 지회장은 “지금 소상공인들은 장사 안되지, 은행 이자 못 내지, 게다가 월세는 진작부터 밀려서 쫓겨나게 생긴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한 집 건너 소상공인인 게 현실인데,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종료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다 죽이는 일”이라고 했다.

정부는 추가적인 금융지원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중은행은 금융지원 종료에 대비해 연착륙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차주들의 여건을 평가해 빚을 갚을 의지와 형편이 되는 차주는 대출을 끝까지 갚도록 지원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 삼성 27.7% LG 24.9%… 당신의 회사 성별 격차는?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