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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음란물 유통' 양진호 배임 혐의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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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갑질 폭행과 불법 음란물 유통 등의 범죄를 저지른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양씨는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7회에 걸쳐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 92억5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양 회장의 부인 이모 부사장과 김모 대표이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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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상습폭행,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2.21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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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빼돌린 회사 자금을 생활비와 자녀 유학비, 변호인 선임료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2018년 12월 기준 양씨 회사의 자산은 624억원이었으나 2019년 12월 말 기준 392억여원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양씨와 그의 부인 등은 회사의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 지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산과 매출액 규모에 비해 단기간에 과다한 수준의 대여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양씨에게 징역 2년을, 부인 이씨와 김모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여금 중 미변제금은 2021년 11월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2019년 하반기경부터 수사가 진행됐고, 2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대여금 변제가 완료돼 돈을 사후에 보전하더라도 배임죄에는 영향이 없다"며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90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인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쳐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90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인출해 범행을 저지른 자체로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양씨는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했으며 이 전에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양씨는 2021년 4월 직원들을 상습 폭행하고 엽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양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현직 직원들을 폭행하고 이듬해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과 일본도를 이용해 생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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