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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콜택시 무죄'에 이재웅 "기득권이 혁신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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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전 쏘카 대표, SNS서 "국민 편익 높이는 혁신 계속 돼야"

뉴스1

이재웅 쏘카 전 대표. 2022.9.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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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불법 콜택시 논란으로 서비스가 폐지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대법원 무죄 판결에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이 법을 바꿔 혁신을 주저 앉혔다"고 말했다.

이재웅 전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지만 안타깝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대표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재욱 전 VCNC 대표, 쏘카 법인, VCNC 법인에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유상 여객운송'이 아닌, 법이 허용하는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대여'로 판단했다.

'타다'는 2018년 10월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운영했다. 서비스 출시 1년 만에 회원 수가 170만명에 달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했다.

그러자 택시 업계가 "'타다'는 불법"이라며 이 전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2019년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며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중단됐다.

이 전 대표는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꾸어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없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의 혁신은 멈췄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혁신은 계속 되어야 한다"며 "저도 뒤에서 힘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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