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불법 콜택시 영업 논란
1심 이어 2심도 타다 전·현직 경영진에 무죄
재판부 “타다, 불법 콜택시 아닌 합법 렌터카”
대법, 무죄 확정…“법이 허용하는 서비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1인승 승합차 카니발로 이용자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타다 베이직’ 마지막 영업일인 지난 2020년 4월 10일 서울의 한 주차장에 타다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국회에서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타다 베이직’은 출시 1년 6개월 만에 도로에서 사라지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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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하는 서비스로 동시에 운전기사 역시 알선해 제공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가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했다.
즉 승객이 ‘타다’ 앱을 실행하면 카니발 승합차에 대기하고 있던 운전자에게 승객의 위치정보를 발송해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시켜 주고, 운전자가 승객의 위치로 찾아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면, 승객이 ‘타다’ 앱에 미리 저장해 둔 신용카드를 통해 요금이 결제되도록 했다.
피고인들은 2018년 10월 8일부터 2019년 7월 22일까지 쏘카 소유의 11인승 카니발 승합차 약 1500대를 이용해 매출 합계 약 268억원 상당의 여객을 운송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이 타다 서비스를 통해 렌터카 사업이 아닌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판단했다.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타다 측은 콜택시 사업이 아닌 ‘혁신 렌터카’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타다 이용자들이 승합차를 초단기간 임대하는 서비스로, 현행법 예외조항을 근거로 운전기사도 합법적으로 알선해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1심은 타다를 렌터카로 인정,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를 비롯해 함께 기소된 박 대표, 쏘카 법인, VCNC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간에 쏘카의 타다 승합차를 임차하는 계약 관계가 VCNC의 모바일 앱에서 이뤄지는 렌터카 서비스”라며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률효과가 부여돼 여객법상 불법적인 유상 여객운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며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2심도 1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타다는 타다 서비스에 회원 가입해 차량 이용을 사전 예약한 특정 회원에 대해 기사를 알선해 자동차를 대여할 뿐”이라며 “노상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하지 못하므로, 불특정 다수 여객을 자동차로 운송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다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알선해 자동차를 대여한 것”이라며 “이는 구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는 종래 렌터카 업계에서 적법한 영업형태로 정착돼 있었다”며 “피고인들은 타다 서비스의 출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했으며, 합법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구 여객자동차법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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