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노동계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가운데, 집회-시위 현장에선 불법 행위에 대응하는 경찰봉과 방패 그리고 캡사이신 분사기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대응 수위가 적절하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망루 위에 선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를 향해 사다리차에 탄 경찰들이 서서히 접근합니다.
쇠파이프로 저항하자 경찰봉으로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제압합니다.
체포된 노동자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 물리력 행사 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쇠파이프 등이 이용된 최고 5단계 '치명적 공격'에 대해서는 고위험 물리력, 즉 경찰봉과 방패 등으로 상대방의 급소까지 가격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적용되는데 경찰은 규칙에 따른 적법한 대응이었다는 반면 한국노총은 심각한 일로 이어질 뻔한 과잉대응이라고 맞섭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망루에서 떨어져서 정말 사고가 났거나 크게 다쳤으면, 근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다분한 상황이었어요.]
어제(31일) 서울 도심 집회에서는 경찰청장이 사용을 예고한 최루액 캡사이신 분사기가 6년 만에 등장했습니다.
경찰서장 또는 서장의 위임을 받은 현장 지휘관이 사용을 명령하는데 긴급할 경우 선조치, 후보고가 허용됩니다.
지난 2021년 폐기된 살수차 재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응 수위가 눈에 띄게 올라간 건데 의견은 엇갈립니다.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경찰 입장에선 거기(불법 집회·시위)에 맞는 그 수준에 적합한, 적절한 대응 수위를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남근/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 : 공권력의 어떤 인명적인 살상이나 피해나 그런 손괴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 경우에만 이제 (집회를) 제한적으로 금지하거나 이제 진압하거나 그래야 하거든요.]
양측의 갈등이 격화하는 국면이라 시민 안전과 집회 자유, 모두를 담보하기 위해선 현장 경찰 지휘관의 공권력 발동 권한을 더욱 세밀하게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이준호)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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