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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시위와 파업

“추서계급은 상사, 연금은 중사...누가 나라 지키겠나” 故 한상국 상사 아내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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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우에 누가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킬까요? 나라 규모는 커졌어도 순국선열에 대한 대우는 70년 전 그대로입니다.”

조선일보

2002년 제2차 연평해전에서 순국한 故한상국 상사의 미망인 김한나(49)씨가 지난달 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 중사(연평해전 당시)는 2015년 상사로 1계급 특진이 됐는데 국방부가 군인연금을 중사 계급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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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오후, 대통령실 맞은편인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 광장 입구.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故)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49)씨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 10일부터 매일 3시간 동안 1인 시위를 했다. 김씨가 시위를 벌이는 건, 전사·순직 군인에게 그에 걸맞은 대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다.

김씨의 남편인 한상국 상사는 지난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근해에서 참수리급 고속정 357호 조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다 북한 경비정과의 교전 중 산화했다. 한 상사의 계급은 순국 당시 중사였으나, 2015년 상사로 추서(追敍) 진급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유족들에게 상사 연금이 아닌, 중사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김씨는 이 사실을 지난 2021년 우연히 알았다고 한다. 연금을 한 상사 부모님이 수령했기 때문에 얼마를 받는지 몰랐는데, 평소 친분이 있던 행정사가 사실을 알려줬다. 김씨의 사연을 알게 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계급 특진에 따라 연금 지급을 하는 내용이 골자인 ‘군인사법’ 개정안을 작년 1월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은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법이 통과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4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수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초 문제가 제기됐을 땐 형평성 문제로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은 법안만 개정되면 언제든 연금을 계급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해 김씨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김씨는 미래 세대를 위해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 중인 국가”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실 분을 위해 1인 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올해 초 설립된 ‘연평해전승전기념회’에서도 활동하며 사람들에게 남편이 참전했던 제2연평해전의 의미를 알리고 있다.

그는 “군인사법뿐만 아니라 공무원재해보상법까지 개정해 군인은 물론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경찰, 소방공무원들도 모두 희생에 걸맞은 대우를 받으면 좋겠다”고 했다.

[안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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