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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잘못된 주소로 소송 서류 송달, 결국 자동 취하..대법 "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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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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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잘못 신고한 거주지로 인해 출석 통지서를 못 받아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 취하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B씨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B씨는 2021년 4월 A씨에게 유치권 관련 소송을 당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B씨에게 석명준비명령, 변론기일통지서 등의 서류를 보냈는데, 이를 받지 못해 변론기일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2심 재판부는 우편 송달에도 B씨가 계속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종료했다.

당초 B씨는 1심 때 잘못된 주소를 써냈는데, 1심 당시에도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직접 우체국을 찾아 서류를 수령한 바 있다.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모든 소송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았다. 그런데 2심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자 모든 소송 서류들이 제대로 송달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사소송법에는 소송 서류는 소송당사자를 직접 만나 전달하는 게 원칙이고 동거인 등이 받아줄 수도 있다고 규정된다. 다만 이조차 불가능하면 등기 우편을 통해 발송하는데 이 경우 '생활 근거지가 되는 주소 등 소송 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로 보내야 한다.

뒤늦게 소 취하가 된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재판을 진행해달라'며 2심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주소는 B씨의 생활근거지로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 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했다"며 "원심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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