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수백개 소지…사진·영상 유포는 안 돼
서울 북부지검 |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는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착취물 촬영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근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자 17명에게 접근한 뒤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를 받는다. A씨는 또 피해자 1명의 집에 찾아가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모두 아동·청소년으로 남자가 14명, 여자가 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소지한 성착취물은 수백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과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심리 치료 등을 지원했으며 추후 재판 과정에서 성착취물이 저장된 A씨의 PC에 몰수를 구형해 유포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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