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주소 틀려 서류 못받아 소송 끝…대법 "다시 재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소 틀려 서류 못받아 소송 끝…대법 "다시 재판"

주소지가 잘못돼 소송 서류를 받지 못하고 1심 패소 판결이 확정될 뻔한 소송 당사자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A씨가 피고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소송 서류를 받지 못해 출석하지 않아 항소를 취하한 걸로 본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뒤 항소했지만, 소장에 적힌 주소지가 틀려 소송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법원은 항소 취하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소가 적법한 송달 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대법원 #서류_송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