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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딴 남자랑 모텔을?”…외벽 타고 전 연인 객실 침입한 스토킹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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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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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이 다른 남성과 모텔로 들어가자 내부 소리를 엿듣고 녹음하기 위해 모텔 외벽을 타고 객실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새벽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 건물 외벽을 타고 오르는 등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21)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해당 모텔 객실에 들어간 것을 알고는 내부 소리를 엿듣고 이를 녹음할 목적으로 모텔 주인에게 B씨 일행이라면서 객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모텔 사장이 이를 거절하자 A씨는 몰래 모텔 내부로 들어온 뒤 2층과 3층 각 객실 방문에 귀를 대고 엿들었다가 주인에게 들켜 쫓겨났다.

이에 A씨는 물러나지 않고 모텔 옆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간 뒤 모텔 벽을 타고 B씨가 투숙하는 객실 화장실 창문으로 넘어 들어가 객실 안까지 침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7월에 6차례에 걸쳐 부평구 주점 등에 침입해 시가 총 120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대부분의 피해금이나 피해품이 반환됐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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