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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딴 남자와 모텔을 가?”…내부 엿들으려 건물 외벽 탄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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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모텔로 들어가자 내부 소리를 엿듣고 녹음하기 위해 모텔 벽을 타고 객실에 침입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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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방실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 여자친구 B씨가 다른 남성과 투숙하는 모텔 객실의 내부 소리를 엿듣고 녹음하려던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그는 B씨 일행이라면서 객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모텔 주인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주인 몰래 모텔 계단으로 침입해 객실 방문에 귀를 대고 엿듣다 들통나 주인에게 쫓겨났다.

이에 굴하지 않고 A씨는 모텔 옆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 B씨의 객실 화장실 창문을 넘어 들어가 객실 안 까지 침입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총 6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고 시가로 총 12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대부분의 피해금이나 피해품이 반환됐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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