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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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를 상대로 새어머니인 박상아(51) 씨가 법원에 낸 주식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 박인식 부장판사는 박씨가 지난달 10일 전우원씨를 상대로 낸 약 4억8232만원 규모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같은 달 17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전우원씨는 자신이 보유한 웨어밸리 주식을 임의로 매각·처분할 수 없게 됐다. 본안 소송이 제기된다면 이 지분을 두고 모자간 법정 다툼을 벌일 수도 있다.
웨어밸리는 전 전 대통령 차남이자 전우원 씨의 아버지 전재용 씨가 지난 2001년 설립한 IT업체로, 전두환 일가 비자금의 통로로 지목된 곳이다. 2013년 검찰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비자금 관리인이자 웨어밸리 대표 손삼수씨로부터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5억5000만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전우원 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웨어밸리가 최근 3년간 현금배당했지만 자신은 이를 받지 않았고 아버지(전재용)가 가로챘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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