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0 (토)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성능미달 미세먼지 측정기 측정값 공개하면 과태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미세먼지 측정기의 측정값을 공개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미세먼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측정값을 일반에 공개하면 최초 성능점검 후 2년 6개월마다 성능점검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어, 성능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거나 성능검증을 받지 않아 사용이 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측정값을 일반에 공개하면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환경부는 개정안 시행과 더불어 현재 5곳인 미세먼지 성능인증 기관을 1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