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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측, ‘기동민에 1억’ 불법 정치자금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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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법정 향하는 기동민 의원 -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지난 4월 1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관련 공판에 첫 출석하고 있다. 2023.4.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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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세(61)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2~4월 기 의원과 같은 당 이수진(비례대표) 의원, 김영춘 전 의원, 당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모씨 등에게 모두 1억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기 의원에게 1억원,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에게 각각 500만원, 김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기 의원에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관련 부지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월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 이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기 의원 등을 기소했다.

반면 기 의원, 이 의원과 김 전 의원, 전 예비후보 김씨도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기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원에서 30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세 번이나 번복된 진술에 의존한 명백한 정치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진실을 밝혀줄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기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4월 18일 열린 공판에서도 “양복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대가성은 없었고 나머지 금품은 받은 적이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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